✝ 전도특공대 300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2월 28일

목차

  1. 목적
  2. 서비스의 내용
  3. 이용 신청 및 승인
  4. 이용자의 의무
  5. 지식재산권
  6.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7. 면책 조항
  8. 계약 해지
  9. 분쟁 해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도특공대300(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AI 목회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설교 도우미: 설교 원고 자동 생성, 예화 추천, 주보 요약, 찬송 매칭, 기도문 생성
  • 교인 관리 시스템: 출석 체크, 교구 관리, 기도제목 및 상담 기록
  • 심방 자동화: 결석 기반 심방 우선순위 분석, 캘린더 연동, 심방 기록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능

제3조 (이용 신청 및 승인)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이용 신청을 합니다.
  2. 회사는 신청자의 신청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합니다.
  3.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기타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 가입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해킹, 무단 접근 등)
  •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회사의 서비스 외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제5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디자인, 로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AI를 통해 생성된 설교 원고 등 콘텐츠의 이용 권한은 해당 콘텐츠를 생성한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목회 활동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 시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에 공지합니다.
  3.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7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AI가 생성한 설교 원고 등 콘텐츠는 참고 자료로서 제공되며, 그 내용의 정확성 또는 신학적 적합성에 대해 회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생성된 콘텐츠를 직접 검토하고 수정하여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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